네이처셀, ‘조인트스템’ 세 번째 허가 반려…파트너십도 기로[바이오UP&DOWN]
알바이오와의 판매계약도 흔들
美 임상 계획 밝혔지만 출시 불투명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네이처셀은 이날 오전 개장 직후 하한가(-29.89%)인 2만4750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일 대비 1만500원 급락했다. 전일(5일) 오후 6시45분쯤 식약처가 알바이오에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반려’를 공식 통보했고, 네이처셀은 장 마감 후 이 사실을 정정공시로 반영했다.
조인트스템은 지방유래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자가세포치료제로, 퇴행성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통증 완화 및 기능 개선을 목표로 한다. 네이처셀은 2013년 개발사 알바이오와 국내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치료제가 품목허가를 받을 경우 10년간 판매권을 보유하게 된다.
두 회사의 계약에는 허가 성공 시 제품 매출의 25% 수준의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가 포함돼 있다. 다만 계약 체결 후 8년 이내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도 있다.
이번 반려는 조인트스템의 세 번째 허가 실패다. 알바이오는 2018년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지만 첫 번째 반려됐고, 2021년 정식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가 2023년 두 번째로 반려 통보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3월 보완자료를 제출하며 재신청했지만, 이번에도 임상적 유의성 부족이라는 동일한 사유로 고배를 마셨다.
식약처는 지난 6월 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안전성과 유효성, 허가 시 고려사항 등을 논의했고, 최종적으로 대조군 대비 치료군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네이처셀과 알바이오 간 협력 관계도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네이처셀은 “알바이오의 향후 대응 계획을 확인한 후 이사회를 열어 국내 판매 계약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두 번째 반려 당시 알바이오가 행정소송이 아닌 재신청을 택하면서 계약을 유지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조인트스템의 세 번째 실패를 사실상 국내 개발 실패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같은 사유로 세 번 반려됐다는 것은 임상 설계나 치료 효과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네이처셀과 알바이오는 미국 시장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상용화 준비를 병행하고 있으며, 현지 협력 병원을 선정하고 있다. 9월 중 미국 내 GMP 시설 구축에 돌입할 예정이다. 알바이오는 “조인트스템의 미국 가속승인을 목표로 식품의약국(FDA)과의 Type B 미팅 준비에 착수했으며, 올해 안에 대면 회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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