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기기피제 절반은 의약외품 아냐…알레르기 유발 성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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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 중인 50여개 모기기피용 제품을 분석한 결과, 절반 가량은 의약외품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스프레이형, 롤온형, 패치형, 밴드형 등 다양한 모기기피제 52개를 수거한 결과, 28개만 의약외품이고 나머지 24개는 공산품이나 화장품,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패치형과 밴드형 제품은 주로 안전성이나 효과 인증이 미흡한 시트로넬라 오일 등이 함유된 방향제 등으로 모두 의약외품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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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 중인 50여개 모기기피용 제품을 분석한 결과, 절반 가량은 의약외품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스프레이형, 롤온형, 패치형, 밴드형 등 다양한 모기기피제 52개를 수거한 결과, 28개만 의약외품이고 나머지 24개는 공산품이나 화장품,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이었다고 밝혔다. 의약외품은 성분 기준이나 표시 의무가 까다롭지만 공산품이나 생활화학제품은 성분 표시 의무가 없거나 제한적인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패치형과 밴드형 제품은 주로 안전성이나 효과 인증이 미흡한 시트로넬라 오일 등이 함유된 방향제 등으로 모두 의약외품이 아니었다. 그러나 ‘썸머패치’, ‘썸머밴드’ 등 이름을 붙여 소비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의약외품으로 착각할 우려가 있었다.
향을 포함한 스프레이형이나 롤온형 등 기피제를 구매할 때도 ‘의약외품’ 표시나 유효 성분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사 대상 52개 중 75%인 39개 제품에서 제라니올, 시트로넬올, 리날룰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0.01% 이상 포함됐다.
일부 생활화학제품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발암 가능 물질(2B군)인 메틸유게놀이 4ppm(1ppm은 0.0001%) 이하 가량 검출됐다. 이는 의약외품 기준(10ppm 미만) 범위 안이지만, 생활화학제품은 관련 기준이 없는 관리 사각지대다.
박주성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민들이 생활 밀착형 제품을 안심하고 선택하도록 신뢰할 만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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