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없지 않느냐” 버틴 공수처… 검찰, 15억 뇌물 혐의 감사원 간부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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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5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고위공무원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지만, 12억9000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해당 사건을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거부하고 법원도 검찰의 보완 수사를 인정하지 않은 결과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대담하고 계획적인 부패 범죄임에도 검사가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없어 범행 전모의 신속한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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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5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고위공무원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지만, 12억9000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해당 사건을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거부하고 법원도 검찰의 보완 수사를 인정하지 않은 결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22일 민간 건설사들로부터 총 15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고위공무원 A씨에 대해 2억9000만원 규모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나머지 금액 12억9000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민간 건설사들을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전기공사업체에 전기 공사를 발주하는 방식으로 19회에 걸쳐 총 15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법인 자금 총 13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럼에도 검찰이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공수처에 대해 보완 수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2021년 10월 감사원이 공수처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공수처는 2023년 11월 6일 법원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A씨의 개입으로 공사 계약이 체결됐음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공수처는 소명 부족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일부 공여자 조사 외 기각 사유에 대한 보완 수사를 벌이지 않았고, 같은 해 11월 24일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듬해 1월 12일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법원이 소명 부족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추가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거부했다.
결국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서기로 했고,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도 ‘검사에게 공수처 사건의 추가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2년 4개월가량 A씨 사건을 수사했지만, 보완 수사 요구와 보완 수사 모두 불가능해진 탓에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결국 작년 6월 공소시효가 임박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만 우선 기소하고, 이날 12억9000만원의 뇌물 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대담하고 계획적인 부패 범죄임에도 검사가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없어 범행 전모의 신속한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수처는 작년 9월 검찰로부터 추가 수사에 필요한 기록 사본을 수령해 갔으나, 지금까지 송부한 자료는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검찰 입장에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일부 범행만 기소하고, 나머지 상당 부분은 불기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에게 보완 수사 요구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검찰의 보완 수사권도 인정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드러난 사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항고와 이의신청 등 불복수단이 없는 비(非)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수사 기관을 견제할 마땅한 장치도 없어 범죄자 처벌이 오로지 1차 수사 기관의 의사나 역량에 달려 있어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은 추후 공수처에서 보완 자료가 추가로 송부될 경우 불기소 부분의 재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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