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부적격 당첨' 무려 5만2000명..왜?

박종필 2022. 9. 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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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민간·공공분양 아파트 부적격 당첨자가 5만200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약 부적격 당첨자가 양산되는 것은 신청자들의 부정확한 정보 기입과 실수 때문이지만 청약 신청시스템의 정보연계 자동화 미비가 더 큰 이유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부적격 당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청약 신청자의 정보를 신청 당시에 자동 연계하는 항목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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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입력 실수·착오 수두룩

최근 3년간 민간·공공분양 아파트 부적격 당첨자가 5만200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약자의 자격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아 부적격자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요인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한국부동산원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청약 부적격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택청약 신청자 중 부적격 당첨자가 총 5만175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부적격 당첨자는 민간분양(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2020년 1만9101명, 지난해 2만1221명, 올해 1~7월 7944명 등 총 4만8266명이 나왔다. 공공분양(LH 청약센터)에서도 3484명의 부적격 당첨자가 나왔다.

사유별로 보면 민간분양에서는 청약가점 오류 등 부적격 당첨자가 3만9647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복청약·당첨 4744명, 과거 5년간 당첨 1501명, 재당첨 제한 1054명, 특별공급 횟수 제한 907명 순이었다. 공공분양에서는 주택 소유 888명, 소득 초과 687명 등이 주요 사유였다.

청약 부적격 당첨자가 양산되는 것은 신청자들의 부정확한 정보 기입과 실수 때문이지만 청약 신청시스템의 정보연계 자동화 미비가 더 큰 이유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부동산원(청약홈)은 청약통장 가입 내역(가입일, 예금 종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자동기입 정보로 제공하고 있다. 나머지 정보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한 뒤 기입하거나, 청약 신청 후 외부 관계기관 연계 및 신청자의 별도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정보를 검증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부적격 당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청약 신청자의 정보를 신청 당시에 자동 연계하는 항목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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