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예비허가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가 도입된지 3년 만에 처음으로 예비 허가를 내줬다.
금융위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브라운㈜(가칭)의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로서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마이브라운의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을 심사한 결과, 자본금 요건‧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경영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는 금융위가 2021년 6월 보험업권의 경쟁을 촉진하고 실생활 밀착형 미니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자본금 요건을 낮춰 신규 사업자의 진입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의 자본금 요건은 20억이다. 취급종목은 △생명(생명) △손해(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유리) △제3보험(질병, 상해) 등이다. 보험기간은 1년이다. 보험금 상한액은 5,000만원, 연간 총 수입보험료는 500억원이다.
이번 건은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예비허가를 받는 첫 사례다. 금융위 측은 “소비자 실생활에 밀접한 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해 고객 맞춤형 상품개발 및 반려가구의 양육‧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마이브라운은 삼성화재 출신인 이용환 대표가 출범을 이끌고 있다. 마이브라운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에 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펫보험 #소액단기 #전문보험사 #예비허가 #마이브라운 #금융위원회
Copyright © 모리잇수다 채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