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빗썸, 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태료 368억원 부과

이현정 기자 2026. 3. 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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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과 함께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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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빗썸 라운지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과 함께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원에 대한 신분 제재도 내려졌다. FIU는 대표이사에게 문책경고, 보고책임자에게 정직 6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FIU는 지난해 3~4월 진행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빗썸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을 포함해 약 665만 건의 특금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355만 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04만 건 등이 포함됐다.

FIU는 위반 정도와 양태, 동기와 결과, 특금법 재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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