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일준 의원 불기소

박현철 기자 2024. 10. 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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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국민의힘 서일준(경남 거제) 국회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0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10 총선 당시 서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 2명을 기소하고 서 의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여는 등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를 받아 왔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는 지역구 내 선거사무소를 1개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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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입증할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 종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국민의힘 서일준(경남 거제) 국회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국제신문DB


10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10 총선 당시 서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 2명을 기소하고 서 의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여는 등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를 받아 왔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는 지역구 내 선거사무소를 1개 둘 수 있다. 이 외 후보자를 위해 기관, 단체, 조직, 시설을 새로 설립·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이나 단체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서 의원은 수사 단계에서 이 같은 일을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서 의원이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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