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 발생 후 1년 지나면…” 세계캐롬연맹(UMB) 선수 자격정지 해제 요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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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캐롬연맹(UMB)이 미승인 당구대회 참가자에 대한 징계 해제 절차를 대폭 완화했다.
"벨기에당구연맹 쿠드롱 복귀 요청에UMB 수용" 코줌(Kozoom) 보도 뒷받침이에 따르면 앞으로 ①해당 선수의 징계 사유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나고 ②해당 선수 소속 국가연맹이 UMB에 출전정지 해제를 요청하고 ③해당 국가 당구연맹이 출전정지 해제를 요청할 때, 해당 선수가 향후 UMB 미승인대회에 더이상 출전하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하면 즉시 '자격 정지 징계'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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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가 당구연맹 공식 요청과
미승인대회 불참 동의 있어야

UMB는 지난 25일 “(UMB) 집행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에서 UMB가 승인하지 않은, UMB 대회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당구대회 참가자에 대한 징계를 해제하는 새로운 절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UMB 수용” 코줌(Kozoom) 보도 뒷받침
UMB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프랑스 당구매체 코줌(Kozoom)이 보도한 “벨기에당구연맹(BBF)이 UMB에 쿠드롱의 복귀를 요청했고, UMB가 이를 수용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UMB의 새 조치는 기존 종전 징계 해제 요건을 크게 완화한 것이다. 즉, 종전 UMB는 해당 선수가 ‘자격정지 기간’(1년)을 경과해야 징계를 해제했다. 하지만 새 규정에선 ‘자격정지 사유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징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우 MK빌리어드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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