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방 동기’ 지적장애인 노예처럼 부린 40대 구속송치

김보름 기자 2022. 11. 2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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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감방 동기'인 지적장애인을 1년 6개월간 노예처럼 부리면서 학대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노동력착취유인, 상해, 준사기, 준감금치상, 준감금 혐의 등으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강동구에서 마트를 운영하면서 지적장애가 있는 B 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고, 폭행·감금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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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절도 저지른 지적장애인 조사 과정에서 범행 발각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감방 동기’인 지적장애인을 1년 6개월간 노예처럼 부리면서 학대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노동력착취유인, 상해, 준사기, 준감금치상, 준감금 혐의 등으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강동구에서 마트를 운영하면서 지적장애가 있는 B 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고, 폭행·감금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범행은 지난 8월 B 씨가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발각됐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트에서 일하면서 맞고, 감금당하는 등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 인근에 B 씨의 거처를 마련하고, 돈을 주지 않은채 물건 진열·포장 등의 일을 시킨 정황을 파악했다. 학대를 견디다 못한 B 씨는 지난 5월 마트에서 도망쳐 나와 생활하던 중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장사도 안되고 경영이 힘들어서 돈을 줄 수 없었다”며 “잠깐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절도를 저지른 B 씨 역시 구속 송치했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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