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친구 폭행·살해' 후 도주한 30대 구속 기로…"체포 과정서 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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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는 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 씨(30대·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최근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주거지에서 친구 B 씨(30대·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일 전 A 씨가 B 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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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스1) 김기현 기자 = 동거하는 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 씨(30대·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최근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주거지에서 친구 B 씨(30대·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와 동거하던 중 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자신의 쏘나타를 타고 도주했다.
뒤늦게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일부 부패가 진행된 B 씨 시신을 발견하고,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그 결과, B 씨 사인은 '폭행에 의한 쇼크사'로 나타났다. B 씨 시신에서도 흉기에 찔린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일 전 A 씨가 B 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범행 시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B 씨의 동거인인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해 전날(26일) 오전 10시 37분쯤 광명시 가학동의 한 도로에서 그를 검거했다.
A 씨는 검거 과정에서 자해를 시도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 씨가 구속되는 대로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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