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친구 폭행·살해' 후 도주한 30대 구속 기로…"체포 과정서 자해"

김기현 기자 2024. 3. 27. 20: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거하는 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 씨(30대·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최근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주거지에서 친구 B 씨(30대·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일 전 A 씨가 B 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시흥=뉴스1) 김기현 기자 = 동거하는 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 씨(30대·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최근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주거지에서 친구 B 씨(30대·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와 동거하던 중 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자신의 쏘나타를 타고 도주했다.

뒤늦게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일부 부패가 진행된 B 씨 시신을 발견하고,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그 결과, B 씨 사인은 '폭행에 의한 쇼크사'로 나타났다. B 씨 시신에서도 흉기에 찔린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일 전 A 씨가 B 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범행 시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B 씨의 동거인인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해 전날(26일) 오전 10시 37분쯤 광명시 가학동의 한 도로에서 그를 검거했다.

A 씨는 검거 과정에서 자해를 시도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 씨가 구속되는 대로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