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 자르면 위험해?” 언쟁하다 직접 자른 5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자리에서 '가스관을 자르면 위험할까'를 두고 언쟁을 벌이다가 실제로 배관을 자른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25일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4일 광주 도심 한 아파트 내 지인이 사는 세대의 가스 배관을 잘라 폭발·화재 위험을 야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가스관을 자르면 위험할까’를 두고 언쟁을 벌이다가 실제로 배관을 자른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25일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4일 광주 도심 한 아파트 내 지인이 사는 세대의 가스 배관을 잘라 폭발·화재 위험을 야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TV에서 나온 공사장 내 가스 용기 관리 실태에 대한 보도를 보고 언쟁을 벌이다가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들 일행은 ‘가스 밸브를 자르면 가스가 새어 나와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느냐’‘안전 밸브가 있어 가스가 곧바로 유출되지 않는다’ 등을 놓고 티격태격했다.
술에 취한 A씨는 "잘라보면 답이 나온다"며 배관을 직접 잘랐다. 다행히 동석한 지인이 밸브를 황급히 잠그면서 별다른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가스 호스를 자르는 행위는 자칫 폭발·화재 위험이 있어 위험한 범죄다.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술 취해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유진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형부와 처제 부적절 관계” 한강 책 논란에 김경율 “로마신화, 단군신화도 부적절”
- “‘비비고 김치만두’ 드시지 말고 반품하세요”…플라스틱 혼입 확인, ‘회수조치’
- [속보]“공연과 방송으로 피로 누적” 김수미, 향년 75세로 별세
- 2주치 수면제 먹여가며 계속 성폭행 75세男…“사실상 무기징역” 25년형
- [이정우 기자의 영화감]재벌 2세와 결혼한 性노동자… 냉혹한 현실 · 편견에 맞서다
- [속보] ‘일용 엄니’ 탤런트 김수미 별세…향년 75세
- [속보]문다혜 처벌 수위 높아지나…경찰, 피해자 치료 한의원 압수수색
- [속보]한동훈 “쇄신 방해, 자해적 이간질로 알량한 이득보려는 사람 있다”
- [속보]“나를 잊어 달라” 20대 공무원, 유서 남기고 차 안에서…
- “손 넣어보라고 했지, 가슴 만지라곤 안해”...‘박스녀’의 황당 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