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관리하랬더니 손잡아…뒷돈 받고 정보 흘린 경찰 실형 확정
유영규 기자 2025. 9. 2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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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우범자로 관리하던 조직폭력배에게 뒷돈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린 경찰 간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출신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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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우범자로 관리하던 조직폭력배에게 뒷돈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린 경찰 간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출신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21∼2024년 조직폭력배 B 씨에게 B 씨 본인과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경찰이 '우범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조직폭력사범으로, A 씨는 B 씨 관리를 담당하며 정기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와 친분을 쌓게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고소인인 사건의 수사 담당자에게 "아는 동생이 고소를 했는데 잘 봐달라"고 하거나, B 씨 요청으로 경찰청 시스템에 접속해 실종자 발견을 위해 조회하는 것처럼 특정인의 수배 여부를 조회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사건 관련 청탁으로 징계받은 전력이 있어 더욱 자중해야 함에도 자신이 우범자로 관리하던 B 씨에게 돈을 수수하고 장기간에 걸쳐 여러 사건에 관한 청탁을 적극적으로 이행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 경험을 이용해 B 씨 및 청탁에 관여된 일부 수사담당자 등과 진술을 맞추거나 이들을 회유하려 했고, 수사 개시 이후에도 직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 정보를 취득하려 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심은 A 씨가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수뢰액 산정을 일부 달리하면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B 씨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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