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친구 휴대전화 사용해 대출 받은 20대 징역형 집유

신재훈 2024. 9. 2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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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 든 친구의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해 은행 대출을 받는 등 2000만 원 가량의 금전적 피해를 입힌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의 형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춘천에 위치한 피해자 B씨의 집에서 B씨가 잠이든 사이 은행 스마트뱅킹 어플 등을 사용해 대출하는 수법으로 1200만원을 취득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1680만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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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 든 친구의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해 은행 대출을 받는 등 2000만 원 가량의 금전적 피해를 입힌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의 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춘천에 위치한 피해자 B씨의 집에서 B씨가 잠이든 사이 은행 스마트뱅킹 어플 등을 사용해 대출하는 수법으로 1200만원을 취득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1680만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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