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서 가격 담합"…아파트 위법 거래 무더기 적발

문형민 2024. 10. 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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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8.8 부동산 공급 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죠.

정부가 불법 거래 조사에 나섰는데, SNS 오픈채팅방으로 아파트값을 담합 하는 등 500건에 가까운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집주인들이 모인 SNS 오픈채팅방의 방장 A 씨가 공인중개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입니다.

"저희 아파트 매물을 가장 최저가로 내놨다", "양심이 없냐", "다른 집주인들도 화나 있으니 적당히 하라"고 다그칩니다.

A 씨는 같은 아파트 집주인 100여 명을 단체 채팅방에 모아서 이런 식으로 집값 담합을 주도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결국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이 같은 담합 의심 사례는 서울 송파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남영우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집값 담합을 도모한 아파트 단지와 아파트 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 아파트를 일곱 차례나 매물로 재등록한 공인중개사 등을 적발했고…."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지난 7주간 서울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498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편법 증여·대출자금 유용이 3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일 거짓 신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1기 신도시 등 수도권 전 지역으로 현장점검을 늘리고, 위법 거래가 발견될 경우 금융당국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과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투기 의심 거래 등 부동산 특별조사와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내년 상반기에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아파트 #위법의심거래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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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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