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박육아에 우울증, 아이 두고 친정 갔더니…사과하던 남편 '돌변'

산후우울증을 겪다가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친정에 내려가 있는 사이 남편에게서 돌연 "아이 만날 자격이 없으니 나가라"는 협박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5년 차라고 밝힌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4년 동안 신혼을 즐기다 최근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남편은 보수적인 회사 문화 탓에 육아휴직을 낼 수 없었고 A씨는 독박 육아의 길로 들어섰다. 그러다 산후우울증을 겪게 됐다.
A씨는 "끝없는 터널 속을 걷는 기분이었고 미칠 것만 같았다. 아기는 아직 너무 어려서 울기만 하고 말이 안 통하니 솔직히 애정이 잘 가지 않았다. 엄마가 이래도 되나 스스로를 얼마나 다그쳤는지 모른다"며 "이러다 정말 큰일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연락했다. 잠깐 친정에 내려가 있을테니 아이를 좀 봐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그렇게 A씨가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친정에 가 있는 사이, 남편은 "그렇게 힘들어할 줄 몰랐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다. 하지만 사과한 지 사흘 만에 남편은 돌연 실망감을 표하며 "앞으로 아이를 못 볼 줄 알아"라고 협박했다고 한다.
A씨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는데 남편이 제 짐을 다 싸놨더라. 아이가 있는 시댁에 찾아가서 빌고 애원해도 문도 열어주지 않고 아이를 보여주지도 않는다. 이대로 이혼당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신고운 변호사는 "이런 경우 남편이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A씨가 이혼을 원치 않는 이상 이혼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다"며 "아무리 외벌이라고 하지만 남편이 육아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은 채 매일 야근, 회식 등 술자리로 인해 집에 없었고 주말에도 육아에 힘쓰지 않았다면 오히려 본인보다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인다"고 짚었다.
남편이 아이와의 만남을 막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서울가정법원이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를 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부 한쪽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며 "A씨의 경우 이 상태 그대로 별거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그는 "이혼 소송을 대비해서 상대방이 자녀를 자기가 키우겠다면서 데리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땐 상대방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자녀를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을 때 이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해 자신의 지배 하에 옮긴 경우엔 해당 죄가 구성된다"고 했다.
다만 "A씨는 직접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나왔기 때문에 이후 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해서 '자녀를 탈취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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