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춰봐"…군 복무 중 후임병에 가혹행위 한 20대 벌금형

최형욱 기자 2023. 1. 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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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오명희)은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 하순께 같은 소초 후임병인 B씨(19)에게 아무 이유 없이 장기자랑을 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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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오명희)은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 하순께 같은 소초 후임병인 B씨(19)에게 아무 이유 없이 장기자랑을 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부터 7까지 숫자마다 특정한 춤이나 행동을 접목시켜 B씨에게 외우라고 시킨 뒤 무작위로 번호를 불러 피해자가 춤을 추게 하는 방법으로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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