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인당 80만원 드립니다”…역대급 지원금 푼다는 ‘이곳’

전북 무주군이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무주군은 20일 자체 재원을 활용해 군민 1인당 연간 8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월 2일 이전까지 무주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소득·자산 기준 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된다. 기존 거주자는 3월 6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실거주 여부 확인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3월 중 지급된다. 2월 3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전입 신고일로부터 30일 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90일간 실거주 확인을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국내에서 기본소득 성격의 현금성 지원을 시행한 지자체는 여럿 있지만 무주군의 방식은 기존 사례와 결이 다르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운영 중이나 특정 연령층에 한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올해부터 10개 군을 선정해 주민 1인당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이는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투입하는 구조다. 반면 무주군은 국비 지원 없이 자체 재원만으로, 연령·소득 구분 없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군 단위 지자체로는 전례가 없다.
오해동 무주군청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무주군의 도전”이라며 “군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군은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4개월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침을 준용해 주민 설문조사, 기본소득위원회·군의회 협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단계적 절차를 밟아왔다.
현수아 AX콘텐츠랩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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