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중단' 독일 헤리티지 펀드 4300억원 전액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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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해 금융당국이 전액 배상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투자증권 등 6개 판매사와 일반 투자자들 간 조정 절차가 이뤄질 경우 약 4300억 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21일)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가 결정됐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분조위는 해외운용사가 중요부분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6개 판매사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시 동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또, 이같은 구조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았다면 신청인은 물론 누구라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독일 시행사의 시행능력 등에 대해 직접 검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분조위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헤리티지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동 계약의 상대방인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6개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입니다. 신한투자 등 6곳이 판매한 금액은 총 4835억 원이며, 이 중 일반 투자자는 4300억 원, 전문 투자자는 535억 원 가량입니다. 하지만 관련 사업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지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되 4746억 원이 회수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 절차가 원만히 이뤄진다면 일반 투자자 기준 약 4300억 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결정을 끝으로 많은 투자 피해가 발생한 소위 '5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일단락됐다"며 "앞으로 남은 분쟁민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분쟁조정을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한투자증권은 "분조위의 취소 결정이유에 대한 법률검토와 고객보호 및 신뢰회복 등의 원칙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판매사들은 "우선 분조위 결정문을 받아보고 검토하겠다"면서도 최대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의 판단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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