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2마리 37만원’ 소래포구, 이미지 개선될까...축제 근황은
대게 2마리 가격으로 약 37만원을 부르는 등 바가지 논란이 일었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이 이미지 개선에 나섰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27일 시작해 29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소래포구 축제에서 상인들이 자체 관리에 들어갔다.
올해도 3회에 걸쳐 상인 교육을 진행하고 주기적으로 원산지와 신선도 등을 점검했다. 앞서 ‘바가지 논란’으로 소래포구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어시장 상인 A씨는 매체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상인들과 열심히 준비했다”며 “이번 축제를 계기로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은 “수도권 2600만 주민들한테 희망이 되고 위안이 되고픈 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상황들은 전혀 없을 것”이라며 “안심하고 우리 소래를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번 소래포구 축제에는 45만 명 이상이 다녀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월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소래포구 어시장 일부 상인들의 상술을 고발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여러 차례 올라왔다. 일부 업소들은 정확한 무게를 알려주지 않고 대게 2마리 가격을 37만 8000원이라는 지나치게 비싼 가격을 부르거나, 가격표에 광어 가격을 1㎏당 4만원으로 표시해 놓고도 5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일방적으로 수산물 구매를 강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소래포구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다.
이에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3월부터 매주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현장점검을 벌여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총 15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구는 실제 무게와 다른 무게가 표시되는 접시 형태 저울(계량기) 61개를 적발해 개선 명령을 내렸으며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어시장 업소 17곳에 각각 과태료 5만~9만원을 부과했다. 업소 3곳은 1년에 한 번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가 16만~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와 조리장 청결 위반 사례도 각각 1건씩 적발돼 각각 시정조치와 과태료 25만원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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