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앵과 뉴스터디]위증교사 마지막 재판…“판결이 성경도 아니고”

동정민 2024. 10. 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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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다음달 1심 선고가 2개로 늘었습니다.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을 선고일로 정했습니다. 앞서 일단락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같은 달 15일에 선고공판이 열리죠.

오늘은 위증교사 혐의 마지막 재판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위증교사는 시작이 2002년입니다. 그리고 2018년, 2023년까지 세 가지 시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검찰과 이재명 대표는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논리를 하나하나 쌓아 올립니다. 그 빌드업의 끝은? 이 대표는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는 거고, 검찰은 명백한 위증교사라는 거죠. 판사는 어떤 빌드업에 손을 들어줄까요?

▶곧 1심 선고…'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무슨 일?

22년을 짧게 되짚어보겠습니다. 2002년 5월 10일로 갑니다. 성남시에 있던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KBS ‘추적60분’ 최철호 PD가 찾아갑니다. 최PD는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파크뷰’라는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대가로 김 전 시장이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이재명 당시 변호사는 지역의 여러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의혹을 파헤치게 됐습니다.

최PD는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서 김 시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러고는 ‘수원지검 서 검사’라며 사칭해서 취재를 합니다. 김 시장의 고발로 최PD와 이 대표, 모두 검사 사칭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이 대표는 공모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습니다. 이 대표, 전과가 남게 된 거죠.

2018년 검사 사칭 사건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현 충북도지사)가 “검사를 사칭했죠?” 공격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부인하면서 “PD가 한 건데, 옆에 내가 인터뷰하고 있었단 이유로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 답변했습니다. 김 후보는 “정의를 위해 하신 일입니까?” 묻고, 여기에 이 대표는 “보복당했다고 생각한다” 말합니다.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 즉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합니다. 이미 ‘검사를 사칭했다’고 유죄로 최종판결이 난 사건인데, 당선을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종심인 대법원은 무죄로 판결합니다. 이 대표 주장은 이랬습니다. “유죄를 받긴 했지만 김병량 전 시장이 KBS 측과 짜고 최PD 고소 취하해주는 대신 나를 주범으로 몰아간 것”이란 거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진 않지만, ‘누명을 썼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 개인 의견을 이야기한 거라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합니다. 무죄를 선고 받았던 2018년 발언 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겁니다. 김 씨로 하여금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김 시장과 KBS 간 야합이 있었다’ 위증을 하게 했단 거죠. 이에 김 씨는 자신이 위증한 게 맞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녹취록까지 공개됐죠. 이 상황, 검찰과 이 대표는 각각 어떻게 판사를 설득하고 있을까요?

▶‘위증교사죄’ 두고 검찰 vs 이재명의 빌드업

검찰과 이재명 대표는 22년 전 이야기부터, 각각 4단계에 이르는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➀단계 이재명 “2002년 검사 사칭 유죄 판결, 억울”

이재명 대표는 최철호 PD가 자신의 사무실에 오기 전부터 사칭을 준비하고 있었다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최PD가 사무실 오기 전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하려 했는데 김병량 전 시장과 통화가 안 돼 못 하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이 대표 사무실에 들어왔단 주장입니다. 인터뷰를 위해 이 대표와 최PD가 마주 앉았는데 그때 최PD의 휴대폰에 음성메시지가 왔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갑자기 음성메시지를 확인하고는 방송카메라에 선 연결해서 전화기에 녹음장치 (설치)하고 통화를 시작했다”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내 재판 준비하느라 책상에 앉아 작업했다” 주장했습니다. 이후 ‘추적60분’이 녹취 내용으로 관련 보도를 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 자신이 기자회견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최PD에게 녹음파일을 받아서 기자회견을 했더니 가만히 있던 김병량 시장 측이 나와 최PD를 묶어 ‘검사 사칭 공범’이라며 고소를 했다” 이야기했습니다. 즉, 자신은 옆에 있기만 했다, 사칭 시킨 적 없다는 거죠.

❶단계 검찰 “2002년 검사 사칭 이미 유죄 판결”

검찰은 재판부가 이미 유죄 판결 내린 점을 강조하고,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단 점을 각인시킵니다. 당시 사건 판결문을 보면 이 대표 주장과 내용이 다릅니다. 이 대표 사무실에 찾아온 최PD가 “검찰청이라고 전화해볼까” 묻자 이 대표는 “그렇게 해보자. 그러면 통화가 되지 않겠나” 맞장구를 쳤다고 봤습니다. 최PD가 “괜찮을까” 걱정하자 “별일 있겠나. 그렇게 하면 통화될 것”이라며 안심시키기도 합니다.

이어 이 대표는 조언도 덧붙입니다. “수원지검에 서○○ 검사가 있는데 김 시장도 그 이름을 대면 잘 알 것”이라 말했단 거죠. 판결문에는 검사 사칭의 첫 제안은 최PD가 했을지라도 이 대표가 부추기고 코칭까지 해줬다는 정황이 나와 있습니다. 최PD가 김 시장과 전화를 하고 있을 때 이 대표가 종이에 ‘은갈치’라 적어 구체적으로, 코치했다고 까지 적혀 있습니다. 이를 본 최PD가 “시장님께서 홍 회장으로부터 은갈치를 받았고 같이 골프쳤단 진술이 있다” 말했단 거죠.

이 대표는 위 모든 내용을 부인합니다. 검사가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단 거냐” 묻자 이 대표는 “인정 안 할 수 없다”면서도 “판결을 존중하지만, 판결은 진리를 쓴 성경이 아니다”, “억울하다는 말도 하면 안 되냐” 호소합니다.


➁단계 이재명 “KBS-김병량이 ‘이재명 몰이’ 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이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한 발언이 맞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시킬 필요가 없었단 점이 입증되기 때문이죠. 즉, KBS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짜고 최PD 고소는 취하해주는 대가로 이 대표를 주범을 몰았다, 이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 대표 변호인은 “2002년 사칭 사건 당시 최철호PD는 검찰 출석 전날 이재명에게 ‘끝까지 부인하겠다’, ‘자백하면 회사 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말합니다. 이어 “그런데 주말 지나고 나서 자백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KBS 이 모 기자가 이재명에 전화해 ‘이재명이 검사 사칭 코칭했단 식으로 가려 한다’ 알려줬다” 주장합니다. 변호인은 “검사와 김병량 전 시장은 이해관계가 맞았다” 설명합니다. 검사는 당시에도 이 대표를 안 좋아했고, 김 전 시장은 이 대표가 정치적 라이벌이었단 거죠. 거기다 최PD 입장에서도 이 대표에게 뒤집어씌우면 본인의 책임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인은 “KBS의 수상쩍은 행동은 세 사람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설명합니다.

또, “최PD가 법정에서 김병량 시장이 고소 취소를 약속했다고 했다”며 “이재명은 ‘뭘 대가로 했을까?’ 생각하다 ‘그 수상한 행동들이 이 대가로 한 거구나’하며 경험상 합리적 추론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TV토론에서 “김 전 시장과 KBS가 짜고 나를 주범으로 몰았다” 말한 건 허위사실이 아니었단 거죠. 2018년 당시에 이 대표는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만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 공표 재판에서 김진성 씨를 위증시킬 필요가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❷단계 검찰 “KBS-김병량 ‘이재명 몰이’ 없었다”

검찰은 그런 이재명 몰이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관련자 모두가 ‘고소 취하 협의’, ‘회유’ 이야기가 없었다고 증언했다는 겁니다. 당시 KBS 국장, ‘추적 60분’ PD, 노조 국장 모두 조사해보니 “들어본 적 없다” 증언한 거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소문을 알려줬다’ 주장한 KBS 이 모 기자도 “이런 통화를 하지 않았을 것 같다”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모 기자와 통화를 하긴 한 건지 의심스럽다” 지적합니다. “6명이 다 위증을 한 거냐” 반문하기도 합니다.

‘이재명 몰이’를 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 본인 죄를 은폐하기 위한 허구에 불과하다” 말합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시킬 수밖에 없었단 결론이죠. 또, 검찰은 김병량 전 시장이 최PD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대표 고소를 취하했단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 측에서 ‘고소 취하를 대가로 짜고 쳤다’ 했잖아요. 그러므로 검찰은 “KBS와 김 전 시장 측 협의 자체가 없었다는 걸 뒷받침한다” 설명합니다.


➂단계 이재명 “김진성에게 사실대로 증언 부탁”

자, 이제부터가 본질 클라이막스죠. 이재명 대표, 김진성 씨에게 ‘사실대로 증언해달라’ 부탁했다, 위증 요구 안 했단 주장입니다. 이 대표는 2018년 자신이 김진성 씨에게 전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검찰이 사욕 챙기려는 게 억울해서 기회로 사용하자 생각했다. (중략) 평생 전과자 소리 듣고 검사 사칭했단 자존심 상하는 비난 받냐, 이번 기회에 밝혀보자는 생각으로 전화했다” 또, 이 대표가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통화에서 “혹시 기억 나냐,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 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위증을 시키는 걸로 오해받을까봐 더더욱 “기억을 한 번 되살려달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❸단계 검찰 “김진성에게 위증 세뇌”

이 대표와 김 씨의 통화는 십수 년 만이었습니다. 검찰은 “경기도지사이자 유력 정치인인 이재명이 도움 달라니 김진성은 위세 등으로 인해 우호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다” 주장합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는 말도, ‘기억이 안 난다’ 말했던 김진성 씨에게 이 대표 자신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얘기해달란 의미라는 거죠. 둘의 통화 내용에 대해 검찰은 “이재명은 본인이 원하는 답 나오지 않자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며 위증을 사주했다” 짚었습니다.

이 대표가 반복적으로 ‘검찰과 성남시가 나에게 덮어씌워야 하는 사건’이라 얘기함으로써 김진성 씨에게 반복 주입했단 겁니다. 검찰은 “김진성이 알고 있는 내용을 묻는 건 전혀 없다”면서 “이재명이 일방적인 주장을 주입식으로 설명하는 내용만 있다” 강조합니다. 김진성 씨는 이번 재판에서 ‘KBS와 김병량 시장 야합은 몰랐다’면서 ‘이재명이 맞다고 하니 맞는 줄로만 알고 증언했다’ 말한 바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선 “주입식 설명이 효과를 발휘했다, 위증을 교사했다”는 거죠.


➃단계 이재명 “김진성, 내가 해달란 말 안 했다”

결정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김진성 씨의 증언이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판결에 영향을 준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김 씨가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 대표는 “김진성이 어느 정도 진실을 얘기해줄 거라 믿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했다. 거기서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었다” 말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전화로 물어 ‘고소 취하 협의와 이재명 몰이, 짜고 쳤다’는 이야기를 들으려 했지만 김진성 씨가 부인해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변호인이 ‘아니라는데 뭐하러 증인신청을 하나’ 만류했지만 이 대표는 법정에 서면 무서워서라도 사실을 애기하지 않겠나 기대해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주장합니다. 이 대표는 “그런데 김진성이 ‘김병량은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완전 부인해서 하나마나 한 증언이 됐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위증 교사를 했다면 내가 원하는 답을 김진성 씨가 고스란히 해줘야 하는데 내가 무죄받는데 별 도움이 안 됐다는 거죠. 위증 교사가 없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❹검찰 “김진성 증언이 무죄에 결정적”

검찰은 김진성 씨 증언이 결정적으로 작용해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당시 이재명 측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보면 쟁점 부분에서 김진성 증언을 유일한 증거로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김 씨는 당시 ‘김병량 시장은 이재명 활동 저지를 위해 공무원 자격 사칭 고소를 결심했다’ 적었습니다. 부당한 고소처럼 들리죠. 또 김 씨는 ‘최PD 고소를 취하하면 이재명이 불리해질 거라 KBS와 협의했다, 이 내용을 김 시장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김진성이 ‘아니’라고 해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됐다”했지만 검찰은 이 주장도 거짓말이라 보는 겁니다. 검찰은 “통화에서 이재명이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한 내용 그대로 김진성은 ‘김병량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말했다” 전했습니다.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가 시키는 대로 실제 증언을 했다는 거죠. 검찰은 “위증이 아니었다면 이재명이 ‘누명 썼다’는 것도 설명이 안 된다”며 “사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봤습니다.

▶이재명 ‘위증교사죄’, 결정적 증거는 ‘통화 녹취'?

재판부는 완전히 다른, 양측의 4단계 논리를 바탕으로 다음달 25일, 한쪽 손을 들어줘야 합니다. 양 쪽의 논리는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겠죠. 그 핵심 증거, 내일은 이 대표와 김진성 씨, 둘 사이 통화한 내용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이 대표 측이 위증교사가 없었다는 증거라며 마지막 결심 공판 때 처음 제시한 녹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정답을 아신다면 유튜브에 ‘동앵과 뉴스터디’를 검색해서 해당 영상에 댓글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맛있는 커피를 드립니다.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내일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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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전민영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박현아·허수연PD

동정민 기자 ditt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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