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우리금융 임추위 겨냥 “회장 선임 절차·기준 의문”

이도형 2023. 1. 2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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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 후보군 쇼트리스트(2차후보)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논의를 하루 앞둔 26일 "회장 후보자 쇼트리스트가 일주일 만에 결정되는 과정에서 평가에 필요한 적정한 시간이 확보됐는지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전날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직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관치' 논란이 이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그 의도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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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CEO 간담회서 비판
“일주일 만에 쇼트리스트 가능한가”
임종룡 도전 관련 관치 논란 속
금감원장 발언 숨은 의도 주목
“은행영업시간 정상화는 상식적
노조 반발 수긍하겠나” 꼬집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 후보군 쇼트리스트(2차후보)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논의를 하루 앞둔 26일 “회장 후보자 쇼트리스트가 일주일 만에 결정되는 과정에서 평가에 필요한 적정한 시간이 확보됐는지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전날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직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관치’ 논란이 이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그 의도가 주목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금융 회장 선출과 관련한 질의에 “회장 롱리스트(1차후보)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경로로 작성된 것인지, 또 쇼트리스트를 만드는 기준과 평가에 필요한 시간이 확보되었는지 (의문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임추위는 손태승 현 회장이 연임 포기를 결정했던 지난 18일 회동에서 차기 회장 롱리스트 8명을 추렸다. 내부 출신으로는 이원덕 우리은행장과 박화재 우리금융지주 사업지원총괄 사장, 신현석 우리아메리카 법인장, 김정기 우리카드 사장, 박경훈 우리금융캐피탈 사장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외부인사 중에서는 임 전 위원장과 김병호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이동연 전 우리FIS 사장 등이 포함됐다. 다만 김 전 부회장이 이번 경쟁에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나머지 7명 중 쇼트리스트가 확정될 전망이다. 임추위 관계자는 “7명 중 몇 명이 쇼트리스트에 포함될지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내부 인사인 이 행장과 외부 인사인 임 전 위원장이 차기 회장직을 두고 경합할 가능성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임 전 위원장은 행정고시 24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1차관과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제5대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바 있다.

하지만 임 전 위원장이 1차 리스트에 포함된 것을 두고 금융당국 수장을 지낸 사람이 지주 회장에 도전한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관치’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우리금융노동조합 협의회는 임 전 위원장을 겨냥해 “이러한 자가 우리금융 수장 자리를 노린다면 스스로 관치라는 것을 입증하는 추악한 시도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임 전 위원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무원이라는) 제 출신 때문에 관치라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저는 제 전문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참여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원장은 임 전 위원장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채 차기 회장 선출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 관심을 보였다. 그는 “금융당국에서 특정 후보 내지는 특정 인물에 대해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주주가 객관적 기준을 물었을 때 사후적으로 검증 가능한 정도의 기준이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인데, 지금 절차가 그에 비해 적절한지, 이 시간 내에 그게 가능한지 등은 판단하기 어려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장은 코로나19 유행 여파로 단축됐던 은행 영업시간을 정상화하는 것과 관련,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코로나19를 이유로 해서 줄어든 영업시간 제한을 정상화하는 것에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노조에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사측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 너무 크게 반발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건전한 판단으로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도형·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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