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단말기에 허위 정보 입력… 주점서 800만 원 술값 안 낸 40대 구속

지난 7일 오후 10시 59분께 부천시 한 주점에서 피의자 A씨가 카드 결제 시스템 사기를 벌이고 있다. 사진=부천원미경찰서

부천과 인천 일대의 주점을 돌며 신용카드 단말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수십 차례 무전취식을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상습사기, 폭행 혐의로 A(43)씨를 구속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부천과 인천시 일대의 주점 26곳에서 41차례에 걸쳐 카드 결제 사기를 벌여 800여만 원어치의 술값 등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점 업주에게 ‘신용카드를 가져오지 않았다’며 직접 카드 단말기에 카드 번호 등을 입력한 뒤 영수증을 출력해 정상적으로 결제된 것처럼 속였다.

카드 미소지 시 단말기를 통해 결제하려면 신용카드 번호, 카드 유효기간, 원거래 승인번호, 판매 금액을 순차적으로 입력해야 하는데, A씨의 경우 승인번호를 허위로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들은 승인번호 허위 기재에도 단말기에서 영수증이 출력돼 정상 결제된 것으로 착각했다.

피해 업주들은 카드 단말기 작동에 서툰 영세 소상공인들이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이같은 결제 방식에 의심을 품은 주점 업주를 폭행했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이 폭행 건으로 수사를 하다 그간 A씨의 사기 범행 내역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카드 단말기 사기가 흔히 발생하는 수법이 아닌 만큼, 실물 카드 없이 손님이 직접 단말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응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박영재·노경민기자

#경기

Copyright © 중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