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MBC 방문진 이사진 김영란법 위반…경찰로 넘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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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어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가 위법하고 부당한 권익위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권리"라며 "MBC 제3노조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신고하자 권익위가 기다렸다는 듯 현장 조사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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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황재하 기자 =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을 뿐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조사 내용을 감독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수사 기관인 경찰청에 모두 넘겼다.
정 부위원장은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에,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방통위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며 "관련 자료를 모두 경찰청과 방통위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MBC 제3노조는 지난 9월 20일 권 이사장은 업무추진비 492만원, 김 이사는 115만원을 사용하며 김영란법상 식사비 한도를 넘어서는 등 위법 정황이 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제3노조는 김 이사가 업무추진비를 주소지인 부산과 인근 경남에서 사적 생활비로 쓴 것으로 의심된다고도 주장했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 나섰으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기관과 방통위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MBC는 이날 권익위 조사 결과에 대해 반박 입장을 밝혔다.
MBC는 "방문진 권 이사장과 김 이사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3만원 이상의 음식을 제공한 일을 문제 삼고 있지만, 모두 청탁금지법이 허용한 대상에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가 위법하고 부당한 권익위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권리"라며 "MBC 제3노조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신고하자 권익위가 기다렸다는 듯 현장 조사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MBC 관계자는 "보수 노조의 신고를 빌미로 권익위가 기다렸다는 듯 5일 만에 강제 조사를 방문진에 통보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국가권력을 총동원한 MBC 장악 시도에 뛰어든 권익위 책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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