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209억원가량 가족회사 주식 백지신탁하기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9억원가량의 가족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기로 했다.
7일 금융위 등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자신이 보유한 해운선사 '중앙상선'의 지분 29%에 해당하는 209억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 백지신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부위원장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로부터 해당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지난달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를 상대로 심사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9억원가량의 가족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기로 했다.
7일 금융위 등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자신이 보유한 해운선사 ‘중앙상선’의 지분 29%에 해당하는 209억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 백지신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상선은 김 부위원장의 아버지와 형이 운영하는 가족회사다.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김 부위원장의 재산은 293억원으로, 그중 209억원이 중앙상선 주식이었다.
앞서 김 부위원장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로부터 해당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지난달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를 상대로 심사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이해상충 논란이 불거지자 백지신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비상장사 자산 기준을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했는데, 자산총액이 1717억원(지난해 말 기준)인 중앙상선이 관련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되면서 이해상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백지신탁은 이번주 내 완료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광주서 나체로 자전거 타던 유학생, 숨진 채 발견
- 팬 돈까지 뜯어 17억 사기…30대 유명 가수, 결국 징역형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