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정보 압수수색 전 대면 심리제' 반대…대법원에 의견 제출

정경훈 기자 2023. 3. 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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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법관이 '대면 심리' 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보냈다.

개정안에는 법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해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담겼다.

또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탐색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범죄 수사를 지극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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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법무부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법관이 '대면 심리' 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보냈다.

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송부했다. 앞서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날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받았다.

개정안에는 법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해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담겼다. 아울러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압수 대상을 지칭하는 '검색어'를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도 있다.

법무부는 앞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찰 의견을 대검찰청을 통해 받았다. 검찰과 같은 취지의 의견을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영장 발부 전 진행되는 심문 기일에서 수사 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다.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에 피의자, 변호인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검사, 경찰관 등 사건을 수사한 사람들이 주요 심문 대상이며 피의자의 경우 구속돼 있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 등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심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피의자가 구속됐더라도 변호인이나 가족에게 증거인멸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대검은 대면 심리제도를 대법원 규칙으로 도입하는 것이 형사절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상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의견도 냈다.

또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탐색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범죄 수사를 지극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대검 측은 "압수 대상 파일명에 은어나 오·탈자가 있는 경우, 이미지나 동영상, 또는 PDF 파일의 경우에는 사전에 설정한 검색어로 검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검색어 제한은 증거 확보를 어렵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범죄 대응력이 약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도 압수수색 전 대면 심리제도가 수사의 밀행성(몰래 하는 성질)을 저해한다며 '신중 검토' 내지 도입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기관들의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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