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고소·고발 ‘난무’… 경기지역 선거법 수사대상 432명

25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까지 경기도내에서 13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접수했다. 수사 대상자는 432명이다. 이 가운데 3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76명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 처리했다. 325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19일 국민의힘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장연 안성시장 후보를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달 2일 양 후보가 안성을 방문해 김 후보 후원회 사무실에서 김 후보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선거구민들에게 다과 등 음식물을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안성지역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모여 지역 현안을 논의한 내부 간담회로 일반 유권자의 대규모 참석도 없었고 식사 접대 정황도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9일 열린 민주당 김병욱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 7명이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김 후보 지지 발언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 선거사무소가 입주한 성남종합버스터미널 건물 내 공용공간에 후보자 성명이 노출된 영상이 송출됐다며 신 후보와 국회의원 등 5명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는 최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 "안 후보는 지난달 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경기도교육청의 성과에 대해 '최근에 17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거의 최하위권의 평가를 받았어요'라고 말하고 이달 15일에도 라디오 방송에 나와 '아주 거의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요'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적었다.
이 단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평가는 현재 교육부가 주관하는 국가시책 추진 평가가 유일한데 가장 최근인 지난해 평가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것은 2022년이어서 안 후보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부>
Copyright © 기호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AI학습·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