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머니무브' 시작된다…31일부터 해지없이 이전 가능

손희연 기자 2024. 10. 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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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용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실물이전 제도 도입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는 사업자를 바꿀 때 기존 상품을 해지(현금화)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실물이전은 동일한 퇴직연금 제도 내에서만 이전 가능하다.

금감원 측은 "가입자는 본인이 운용 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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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원하는 금융사에 옮기려는 상품 있어야

(지디넷코리아=손희연 기자)퇴직연금 운용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갈아탈 수 있게 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오는 31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앞서 15일 서비스를 개시하려고 했으나 몇몇 금융사의 시스템 구축 미비로 15일 가량 서비스 시점이 늦춰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실물이전 제도 도입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는 사업자를 바꿀 때 기존 상품을 해지(현금화)하지 않아도 된다. 가입자가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하는 금융사에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 신청서만 접수하면 된다. 금융사는 가입자 이전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한 후 가입자에게 결과를 알려주는 절차다.

옮겨갈 수 있는 상품은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 보장상품 ▲공모펀드 ▲주가연계펀드 등 대부분 상품이다.

다만 실물이전은 동일한 퇴직연금 제도 내에서만 이전 가능하다. 예를 들어 IRP 가입자는 다른 금융사의 IRP 로 옮겨가야 하는 것이다.

또한 가입자가 투자한 상품이 옮겨가고자 하는 금융사에 있어야지만 이동이 가능하다.

금감원 측은 "가입자는 본인이 운용 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희연 기자(kuns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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