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폭행하고 변명만 한 아버지…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윤왕근 기자 2022. 11. 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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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털어 먼지가 났다는 이유로 아들을 때리고 목침을 던지는 등 폭행을 한 아버지가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법위반, 폭행 등으로 기소된 A씨(48)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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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아동폭력,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안돼" 기각사유 밝혀
ⓒ News1 DB

(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옷을 털어 먼지가 났다는 이유로 아들을 때리고 목침을 던지는 등 폭행을 한 아버지가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법위반, 폭행 등으로 기소된 A씨(48)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1월 7일 밤 아들 B군(15)이 입고 있던 옷을 털어 먼지가 날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군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렸다. 또 아들 B군을 향해 목침을 던지는 등 폭행했다.

열흘 전인 같은 해 10월 26일에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들 B군이 어머니를 거실로 데리고 나오려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B군의 얼굴과 다리를 폭행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0대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1심 선고에 불복한 A씨는 "분을 이기지 못해 B군이 아닌 벽을 향해 목침을 던진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가족구성원인 피해아동에 대한 폭력행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라며 " 피고인은 피해아동에 대한 특수폭행범행에 대해 수긍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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