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고 도주한 20대 외국인 여성 검거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외국인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20대 외국인 여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30분께 남구 신정동 봉월사거리에서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하다 태화로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택시와 충돌한 뒤 반대 차선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승객 등 4명이 허리 등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도주 방향에 순찰차를 배치하고 오후 10시52분께 사고 현장에서 약 6㎞ 떨어진 울주군 청량읍 율리차고지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이며,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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