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그룹, 왜 이런 기업이 언론 하나" "하지 말란 법 없다"

김예리 기자 2024. 10. 1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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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이엔티의 김진구 대표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YTN 대주주로 승인해달라며 제출한 신청서에 언론운동가의 인터뷰를 짜깁기해 왜곡했다는 지적에 답했다.

앞서 유진그룹이 보도전문채널 YTN 인수를 승인해달라며 올초 방송통신위원회에 낸 신청서에서 유진의 YTN 인수에 반대하는 언론운동가 인터뷰를 민영화 찬성 취지로 왜곡한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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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정감사] 유진이엔티 김진구 대표이사, YTN 인수 신청서 '언론연대 집행위원장 복붙·왜곡' 사과 요구엔 즉답 피해...노동3권 침해 논란도 도마에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이자 YTN 인수기업인 유진이엔티의 김진구 대표이사가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유진이엔티의 김진구 대표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YTN 대주주로 승인해달라며 제출한 신청서에 언론운동가의 인터뷰를 짜깁기해 왜곡했다는 지적에 답했다.

김진구 대표이사는 15일 밤까지 이어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문제가 제기된 대목을 두고 “M&A 담당자가 했던 부분”이라며 “이 부분이 있으면 좋은 쪽의 이미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떼어 붙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유진그룹이 보도전문채널 YTN 인수를 승인해달라며 올 초 방송통신위원회에 낸 신청서에서 유진의 YTN 인수에 반대하는 언론운동가 인터뷰를 민영화 찬성 취지로 왜곡한 사실이 알려졌다.

인터뷰 당사자인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해 “(유진그룹이) 발언 취지를 왜곡해 신청서에 실었다”며 “(제 발언 인용으로 표시된 문단 가운데) 앞 발언들은 다른 책자에서 인용한 것이고, 마지막 발언은 제가 다른 취지로 했던 발언의 앞부분만을 떼어 이어붙인 것”이라고 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두고 “언론사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왜곡 짜깁기 편집”이라며 “사과 용의 없으신가? 당사자가 의미를 왜곡해 복붙했다고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김 대표이사는 “공영방송 하는데 그 부분이 좋은 쪽이었는지”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 대표이사는 YTN 민영화 직후 유진그룹 주도로 지난 3월 취임한 김백 YTN 사장과 관련해서 “'과거 해고 사태 주역'인 건 아시나”라는 질문엔 “거기까진 모르고 있다”고 했다. 노 의원이 “대주주 대표이사신데 모르고 추천했나”라고 재차 묻자 “네”라고 답했다. 김 대표이사는 배석규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누군지 나중에 알게 됐다”고 했다.

김백 사장과 배석규 사외이사를 누가 추천했느냐는 거듭된 물음엔 “내부적으로”, “전문경영진을 써야 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김백 전 상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인사위원으로 낙하산 사장(구본홍) 반대 투쟁에 나섰던 사원 33인 징계를 결정했다. 배석규 사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벌인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에서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이는 인물로 거론됐다.

노 의원은 △2019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총 5500만 원 부과 △유진기업 노조위원장 부당해고 불복 소송 △유경선 회장의 뇌물죄 유죄확정 등 유진그룹 관련해 불거진 기업윤리와 노조탄압 문제를 언급하며 “왜 이런 기업이 언론을 하려 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대표는 “언론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유경선 유진그룹의 아들인 유석훈 유진기업 사장 때문에 무리하게 현금을 동원해 인수한 것이냐'는 질의엔 “무리하다면 무리하겠지만 저희가 사실은 사업다각화 모색하고 있었고 예전부터 미디어사업에 케이블방송 해봤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다”고 했다.

유진기업은 이날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도 노동3권 침해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진기업이 노동조합이 설립된 뒤 2년 간 기본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면서 “총 21차례 교섭만 하고 있다. 2년 동안 교섭했으면 보통 이뤄지는 기본적인 단체 협약도 합의가 되고 있지 않다. 악덕 기업의 전형”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지방·중앙노동위원회가 모두 부당해고 판정했지만 유진기업이 불복 행정소송을 이어가는 노조위원장 해고 사건, 서울남부지검이 노동위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2건을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한 사건도 언급했다. 박 의원이 이들 사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자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재수사는 가능성을 신중하게 봐야겠지만 말씀한 사항은 검토하겠다”며 “(유진기업에) 해고된 노조위원장의 복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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