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달라" 이주민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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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주민 단체가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 외국인에게도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 등 32개 단체로 이뤄진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낮추고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소득 하위 70% 이하의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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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국내 이주민 단체가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 외국인에게도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 서울페이와 온누리상품권 등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0/inews24/20260420200036761thgl.jpg)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 등 32개 단체로 이뤄진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낮추고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소득 하위 70% 이하의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됐다"고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이 이뤄진다. 2차 지급은 1차에서 신청을 못 한 사람과 그 외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됐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것처럼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를 예외로 뒀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 단체는 "재난에 대한 지원을 벌일 때마다 '주민등록표 등재'를 요건으로 한 탓에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국민의 가족은 배제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때문에 한국인의 혼인 외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국적 미혼모나, 국민과 가족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한국에 사는 외국국적동포 및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은 지원금 신청을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주민을 필요할 때만 활용하고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차별 정책은 이주민과 함께 공존·공생해야 할 시대 과제에 역행하는 모순적 조치"라며 "정부에 내·외국인 차별 없는 지원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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