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한도 왜 줄었지? "감액사유 요구할 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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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이유없이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줄었을 경우, 카드사가 마련한 모범규준에 따라 감액 사유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도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31일)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우선 신용카드 이용한도 조정사유가 궁금하면, 신용카드 업계에서 마련된 모범규준에 따라 객관적인 사유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부여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반영해 이용한도를 조정합니다.
금감원은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대출금액 증가로 가처분소득이 감소한 경우 오히려 이용한도가 감액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실제 가처분소득에 비해 이용한도가 불합리하게 감액된 경우, 소비자는 객관적인 소득증빙을 카드사에 제출하면 심사결과에 따라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서비스도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이라,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카드사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카드사는 제출된 자료를 심사하여 소비자에게 금리 인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1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외에 금감원에 따르면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재화나 용역 등을 공급받는 거래는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항변권)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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