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만 ‘50억원’... 인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5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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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당초 계획보다 5년여 늦어진 오는 2030년에나 들어설 전망이다.
23일 시와 인천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1천388억원을 들여 서구 가좌하수처리장에 315t(하수슬러지 220t, 음식물쓰레기 95t) 규모의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다.
시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늦어도 2025년까지 착공해야 환경부로부터 과징금을 감면 받을 수 있지만, 2027년에 착공하는 만큼 과징금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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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올해 사업 선정, 기한 못 맞춰”
환경부 “과징금 부과 관련 논의 중”
인천시의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당초 계획보다 5년여 늦어진 오는 2030년에나 들어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는 착공 지연에 따른 최대 50여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3일 시와 인천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1천388억원을 들여 서구 가좌하수처리장에 315t(하수슬러지 220t, 음식물쓰레기 95t) 규모의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다. 이 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이나 하수 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모아 통합처리하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환경부의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 지난 2일 환경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하는 등 각종 행정절차를 밟고있다. 이 계획대로면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완공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당초 계획보다 5년여가 늦어진 것이다. 현행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의해 인천에서도 오는 2025년부터 바이오가스 최대생산량의 50%를 의무적으로 생산해야한다. 2035년 60%, 2040년 70%, 2045년에는 80% 생산이 목표다.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환경부에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시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늦어도 2025년까지 착공해야 환경부로부터 과징금을 감면 받을 수 있지만, 2027년에 착공하는 만큼 과징금은 불가피하다. 당장 내년에는 생산목표 미달성분에 미달성 연도의 도시가스 요금을 곱한 17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이 때문에 착공 때까지 최대 3년 간 5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시는 뒤늦게 시설 설치 지연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막기 위해 환경부에 과징금 유예 등을 건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공모 사업에 선정받다보니 행정절차 탓에 물리적으로 2025년에 착공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환경부에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하며 과징금 유예를 부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2025년 착공이 이뤄져야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올해 공모사업 선정 지자체를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아직까지 결정이 이뤄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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