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국회 봉쇄' 막으려면… "국회경비대, 국회의장 지휘 받아야"

김태연 2024. 12. 20.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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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경비대가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모인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아 위법 논란이 불거진 일을 계기로 국회 경호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회 출입자와 차량 통제를 담당하는 국회경비대의 최종 지휘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청에 있는데 유사 사태 방지를 위해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당시 통제 명령을 내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은 내란 혐의로 구속됐고, 현장 지휘관이었던 국회경비대장도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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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사 반한 '출입 통제' 문제 제기
지휘권 변경·경호 조직 신설 제안도
경찰 내부서도 '긍정', 추가 논의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국회 경비를 맡고 있는 경찰 뒤로 의사당 건물이 보인다. 뉴스1
"지휘권을 국회의장에게 넘기면 중립성이 확보되겠죠. 행정부 개입 여지가 확실히 줄어들 테니까."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A경정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경비대가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모인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아 위법 논란이 불거진 일을 계기로 국회 경호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회 출입자와 차량 통제를 담당하는 국회경비대의 최종 지휘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청에 있는데 유사 사태 방지를 위해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장으로 지휘권 변경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뉴스1

19일 한국일보 취재 등을 종합하면 국회 출입 및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산하 직할대다. 경찰청장-서울청장-국회경비대장 지휘를 받는 구조라 위법한 지시나 명령을 거부하기 쉽지 않다.

이번 불법 계엄 사태가 대표적이다. 3일 밤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경찰은 10시 46분부터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 안으로 들어가려는 의원과 보좌진이 거세게 항의하자 20분 뒤인 밤 11시 6분부터 출입을 일시 허용했으나 밤 11시 23분 '계엄사 포고령(제1호)' 발표 후 밤 11시 37분부터 다시 출입을 전면 차단했다. 이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의원들이 속출했다. 당시 국회 통제엔 국회경비대 외에도 서울청 산하 기동대와 관할인 영등포경찰서 병력 등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기관인 국회 기능 마비는 명백한 위법이다. 그러나 영문을 잘 몰랐던 현장 경찰들은 일단 상부 지시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A경정은 "현장 경비대원들은 명령이 떨어지면 따라야 한다"고 했다. 당시 통제 명령을 내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은 내란 혐의로 구속됐고, 현장 지휘관이었던 국회경비대장도 수사를 받고 있다.

국회 경비 지휘권을 국회의장에게 넘기거나 자체 경호조직을 신설하는 대안이 거론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행 국회 경호체계로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직무수행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진 만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국회경찰' 도입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휘권 이관의 경우 선례도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는 101경비단과 22경찰경호대는 서울청 직할대지만 대통령경호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지방청 경비 간부 출신 B씨는 "국회경비대 역시 관련 규정만 추가하면 (지휘권 변경이) 어려운 문제는 아닐 듯하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들도 긍정... 조직 신설은 '신중'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일대에 경찰들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난데없는 불법 계엄에 곤욕을 치른 현장 경찰들도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일선서 경비과장인 C경정은 "국회경비대는 국회를 보호하는 조직이다"라면서 "존재 이유에 비춰봤을 때 입법부 지시를 받는 편이 낫다"고 강조했다. D경정도 "결국 역할 충돌에 의해 벌어진 일이다"라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는 이미 답이 나왔다"고 동의했다.

다만 국회 산하 경비 조직 신설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은 "45년 만에 발생한 극히 예외적인 사태인 계엄을 대비해 새 조직을 만드는 건 무리일 수 있다"며 "조직 신설 시엔 물리력 행사를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지 등 세부적인 운영 방식 및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부터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태연 기자 tykim@hankookilbo.com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이정혁 기자 dinn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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