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최승균 기자(choi.seunggyun@mk.co.kr) 2024. 10. 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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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자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돼 직을 상실할 위기를 일단 모면했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오 군수의 강제추행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정도가 약하고 우발적 행동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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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파기
벌금 1000만원 선고...군수직 유지

여기자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돼 직을 상실할 위기를 일단 모면했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의령군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여성 기자 손을 잡거나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오 군수의 강제추행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정도가 약하고 우발적 행동으로 판단했다.

오 부장판사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언동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다만 강제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당시 격식 있는 자리였다기보다 술 등이 섞인 편한 분위기에서 나온 우발적인 행동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군수는 항소심 선고 후 “저로서는 아쉬운 결정으로 상고 여부는 변호사와 논의해 결정하겠다”며 “추후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지난해 2월 열린 1심 선고 후 입장 밝히는 오태완 의령군수./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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