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들 살만 해질까…공매도 이르면 2025년 3월말 재개
불법 제재 수위 높이고 무차입 차단 시스템 구축 예정
금융위 부위원장 “3월31일부터 재개될 수 있을 것”
정부·여당이 주식 공매도 금지를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공매도 거래 때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빌렸다 갚는 기간과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는 등 개미 투자자들과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이내에 전수 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검증한다.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가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그간 기관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때 상환 기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90일(3개월) 단위로 연장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연장 횟수도 최대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이내에는 상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 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하고,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해 개인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거래 조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인 불법 공매도 벌금은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 정지 제도도 도입한다.

입법 조치와 시스템 정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공매도 금지 조치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은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연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유도하고,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 말을 목표로 중앙점검시스템(NSDS) 구축에 나선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조치 연장을 의결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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