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내, 20일 특수교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엄벌 호소
"피고인 말과 행동, 교육 현장서 용인되지 않도록 막아달라"
"하루에도 몇 번씩 배변 실수하는 아이 지켜보는 부모 마음은 지옥"
변호인 "제출된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규정 취지 따라 증거로 못 써"
[데일리안 = 황기현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내가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판결받은 특수교사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의 말과 행동이 교육 현장에서 용인되지 않도록 막아달라"며 엄벌을 탄원했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주씨의 아내 B씨는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뒤 이같이 말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아이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 등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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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워서 특수교사 하겠냐 ㅉㅉ
출처:https://www.dailian.co.kr/news/view/1475202/?sc=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