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스뱅크가 환전 시스템 오류에 따라 정상가의 절반 수준에서 거래된 엔화와 관련, 100억원대 손실 사고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토스뱅크는 사태 수습에 나선 가운데 명백한 시스템 장애에 따른 오류라고 주장하며 거래 취소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실제 환수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고객 보상을 둘러싼 뒷말이 잇따르는 모습이다.
1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전날 발생한 '엔화 반값 환전' 사고로 환차손 규모를 100억원대로 추산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고는 10일 오후 7시29분부터 약 7분간 토스뱅크 앱 내 환전 서비스에서 발생했다. 당시 정상 환율은 100엔당 934원대였는데, 절반 수준 가격에 엔화가 거래되면서 자동 매수 주문이 체결되거나 급락 알림을 보고 접속한 이용자들의 매수가 이뤄졌다.
토스뱅크는 자체 추산한 손실 규모가 100억원가량이라고 알렸다. 은행 측은 문제를 인지한 직후 환전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으며 당일 오후 9시쯤 서비스를 정상화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내부 점검 과정에서 환율 표기가 원활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했다며 면밀히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토스뱅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는 물론 토스뱅크의 내부 통제 프로세스가 적절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전언이다.
쟁점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 못지않게 거래 취소와 고객 보상 범위다. 당국과 토스뱅크는 정확한 거래 규모와 오류 원인을 확인한 뒤 거래 취소 및 고객 보상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스스로 거래 오류를 인지한 경우 즉시 조사·처리한 뒤 2주 이내에 오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하나은행이 베트남동 환율을 10분의 1로 잘못 고시했을 때는 거래가 취소된 선례가 있으나, 이번처럼 절반 수준의 가격 차이를 법적으로 '명백한 오류'로 규정해 소급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또 2022년 토스증권 환전 오류 당시에는 고객의 차익을 환수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어 이번 대응이 형평성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이어 토스뱅크에서까지 대규모 전산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권 전반의 IT 리스크 관리 능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토스뱅크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정밀 분석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한편, 금감원 점검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고객 대응 지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재차 "고객들에게 불편함을 드려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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