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명 감전사고 누전차단기, 정격감도전류 기준 초과”

노경민 2025. 8. 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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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광명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감전으로 30대 미얀마인이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누전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가 적정 기준보다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은 19일 양수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분전함 내 누전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가 500mA(밀리암페어)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정격감도전류는 누전차단기가 누전을 감지해 동작하는 전류 기준값이다.

정격감도전류가 500mA란 의미는 누설 전류가 500mA 이상 흐르면 차단기가 작동된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전기 기계나 기구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mA 이하여야 한다.

즉 정격감도전류 mA의 수치가 낮은 누전차단기일수록 전류에 민감하게 반응해 더 안전한 기기로 볼 수 있다.

이번 광명 감전 사고 당시에는 누전차단기의 전원이 켜진 상태였다. 사고가 일어난 분전함 내 누전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가 높아 상당한 전류가 흘러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번 사고 피해 근로자인 30대 미얀마인 A씨는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에 진흙이 들어가자 이를 빼낼 수 있도록 로프로 양수기와 중장비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다가 감전됐다.

경찰은 A씨가 절연 장갑이나 장화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인 LT삼보의 공사 관계자 2명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됐다.

노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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