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복지 많은 교육청, 교부금 10억 원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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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복지가 많은 시도 교육청은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차관 산하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를 만들어 교부금의 산정·배분 등 운영 전반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교부금은 올해 본예산 기준 66조 3천억 원으로, 시도 교육청 예산의 약 72%를 차지합니다.
교육부는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현금성 복지 지출은 약 7천억∼8천억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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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복지가 많은 시도 교육청은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재작년 세출 결산액 중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비율'이 높은 상위 8개 교육청의 교부금을 10억 원씩 삭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2025년 결산이 마무리된 후인 2027년부터 이를 적용해 교부금이 배분됩니다.
교육부는 "관리가 필요한 현금성 복지의 기준은 논의 중"이라면서 "교육과 직결되는지, 보편적 지원인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개정안을 통해 지방 교육재정 낭비를 줄여 지출을 효율화하고 신규 투자처를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차관 산하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를 만들어 교부금의 산정·배분 등 운영 전반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교부금은 올해 본예산 기준 66조 3천억 원으로, 시도 교육청 예산의 약 72%를 차지합니다.
교육부는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현금성 복지 지출은 약 7천억∼8천억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093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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