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고시장·플랫폼 탈세 정조준‥연말정산 과다공제 차단

정혜인 hi@mbc.co.kr 2024. 9. 1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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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시가 파악이 쉽지 않아 상속·증여세 과세 때 불공정 논란이 있었던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 등에 대해 감정평가 과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가 파악이 쉽지 않은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 등도 감정 평가대상에 추가해 성실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연말정산 때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시스템을 혁신해 과다·중복공제도 원천 차단하고, 상속세 대화형 신고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간편 신고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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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국세청이 시가 파악이 쉽지 않아 상속·증여세 과세 때 불공정 논란이 있었던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 등에 대해 감정평가 과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선해 과다 공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국가 재정 수입 확보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오늘(12일) 세종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연간 건수는 탄력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세청은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리베이트 등 사익 편취 행위, 악의적 탈세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유튜버 광고 누락 등 온라인 플랫폼 탈세, 해외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변칙 발행·거래 등도 과세당국의 집중 검증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자 'PG' 등을 악용한 과세 인프라 우회 거래, 기획 부동산 이상 거래 등도 중점 관리 대상에 올랐는데, 다만 영세납세자는 간편 조사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과태료만 내고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는 외국법인이 늘면서 이행 강제금 도입을 추진하고, 외국법인 간 국내 주식 양도자료 제출 의무화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가 파악이 쉽지 않은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 등도 감정 평가대상에 추가해 성실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자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추정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방침에 따라 연간 185건 수준이었던 감정평가가 200여 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더불어 연말정산 때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시스템을 혁신해 과다·중복공제도 원천 차단하고, 상속세 대화형 신고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간편 신고도 확대합니다.

증여세 신고 때 증여재산 물건 현황을 미리 보여주고 종합부동산세 경정 청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간편 청구 시스템도 개발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모바일 환급 서비스, 장려금 조기 지급 등 약자 복지 세정도 지속해 확대합니다.

또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의 탈세 적발 시스템을 올해 정기조사 대상 선정부터 도입하고 앞으로 비정기 조사 선정 때도 활용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36236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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