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장 선거, ‘선거법 위반’ 공방 가열…국힘 “불법선동 방조” vs 민주 “허위사실로 비방”
신동화 선대위, 도 넘은 허위사실과 비방…선관위에 고발장 접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리시장 선거판이 후보 측의 고발전으로 얼룩지며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 백경현 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 신동화 후보를 향해 SNS 불법 선거운동 방조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 신동화 후보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후보자 비방'이라며 선관위 고발로 맞불을 놓았다.
포문을 연 것은 국민의힘 백경현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다. 백 후보 선대위는 지난 23일 성명서를 통해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자 신동화 후보 진영의 표 구걸 행태가 법질서를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신 후보의 사퇴를 압박했다.
백 후보 선대위는 현재 토평2지구 토지주들에게 조직적으로 살포되는 SNS 장문의 문건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해당 문건에 명시된 '신동화 당선 시 이행강제금 즉시 중단' 등의 표현을 지적하며, ▲당선 목적의 이익 제공 및 불법 사전선거운동(제254조·제87조 위반) ▲허위사실 공표(제250조 위반) ▲낙선 목적의 후보자 비방(제251조 위반) ▲조직적 불법 유포 및 선거 개입 지시(제85조 위반) 등 구체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백 선대위 측은 "이미 2021년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올 연말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동시에 자동으로 이행강제금이 유예됨에도, 신 후보가 과거 지침을 내세워 토지주들을 속이는 허위사실 선동을 묵인했다"면서 "확보한 범죄 증거 원본을 바탕으로 즉각 선관위 고발 및 사법당국 수사 의뢰를 마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신동화 후보 선대위는 강력히 반발하며 전면전에 나섰다. 신 후보 선대위는 26일, 백 후보 측의 성명서 발표와 보도자료 유포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및 ▲후보자비방죄(제251조)에 해당한다며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 선대위 측은 "백 후보 측이 성명서와 언론 보도를 통해 '명백한 불법', '범죄 행위', '당선 무효형'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신 후보가 마치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의 배후이자 주체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묘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정사실화해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낙선을 유도하려는 명백한 정치공작이라는 입장이다.
신 선대위 관계자는 "성명서를 발표한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3인과 배포 관여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성이 강하게 드러난다"며 "선관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관계자들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토평2지구 이행강제금 유예 이슈를 둘러싼 양측의 해석 차이가 결국 '법적 공방'으로 비화되면서, 구리시장 선거는 정책 대결 대신 사법당국의 입을 바라보는 진흙탕 싸움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터져 나온 고발전인 만큼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며 "선관위와 사법당국의 신속한 팩트 체크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구리=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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