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마주친 차량 운전자와 몸싸움 벌인 승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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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 운전을 하지 않아 발생한 다툼에서 상대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승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승려 A(7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벌금 30만원 선고 형량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남 장흥군의 한 교차로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넘어트려 폭행죄로 기소됐다.
차량에서 내린 A씨와 피해자는 서로 배를 밀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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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양보 운전을 하지 않아 발생한 다툼에서 상대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승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승려 A(7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벌금 30만원 선고 형량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남 장흥군의 한 교차로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넘어트려 폭행죄로 기소됐다.
그는 교차로에서 피해자의 차량과 마주쳤으나, 서로 비켜주지 않아 시비가 붙었다.
차량에서 내린 A씨와 피해자는 서로 배를 밀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A씨는 피해자가 밀치자 넘어지지 않으려고 멱살을 잡은 것이고, 폭력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사건 현장이 찍힌 CCTV 영상에는 A씨가 피해자에게 먼저 물리력을 행사하고, 몸싸움을 벌이다 뒤늦게 쓰러진 사실이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 수단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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