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에 대한민국 적대국 규정"…폭파쇼 보도

지성림 2024. 10. 1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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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헌법에 "대한민국은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 폭파 소식을 이틀 만에 전하면서 이런 사실을 함께 밝혔는데요.

통일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성림 기자.

[기자]

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사실을 뒤늦게 보도하며, 남북 관계와 관련한 헌법 개정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남북 육로 단절 소식을 전하면서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헌법의 요구와 예측 불능의 전쟁 접경으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7일과 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을 개정했는데요.

당시에는 남북 관계와 통일 등과 관련한 내용이 어떻게 수정됐는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올해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헌법에서 통일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라고 지시한 만큼, 이러한 지시가 이번 헌법 개정에 반영됐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결과를 보도할 때는 남북 관계에 관한 개헌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가, 남북 연결 육로 폭파를 공개하면서 은근슬쩍 그 내용을 확인한 겁니다.

북한은 개정 헌법에 '적대국' 규정 외에 '영토 조항'을 신설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북한이 이번 남북 간 육로 폭파가 자신들의 "주권 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이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오늘 보도에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라 북한군 총참모부가 "남부 국경의 동·서부 지역에서 한국과 연결된 북측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5일 낮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히 폐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또 "폐쇄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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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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