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용배상 구상권 상정 안 해"…기시다 "韓재단 판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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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상권에 대한 일본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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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018년 대법원, 1965년 협정과 다른 판결 선고"
(도쿄·서울=뉴스1) 최동현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상권에 대한 일본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정부는 1965년도 (대일 청구권)협정과 관련해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의 재정으로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2018년에 그동안 정부의 입장과 정부의 19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가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 정부가 이 협정에 대해서 해석해온 일관된 태도와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 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금에 의한 '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서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도 같은 질문에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이번 한국의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조치가 발표된 것을 알고 있다"며 "이런 본건 조치의 취지를 고려해 구상권 행사에 대해 가정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어찌 됐든 향후 조치의 실시와 함께 일본 정치, 경제,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교류가 강력하게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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