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 침해 아냐"...10년 만에 달라진 인권위 판단 [앵커리포트]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아니다'
국가인원위원회가 10년간 이어온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전남의 한 고등학생이 '학칙을 근거로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진정 사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건데요.
왜 판단이 달라진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14년부터 학생 휴대전화 수거 관련 진정 약 300건에 대해 인권 침해 행위가 맞다고 판단해왔습니다.
학생의 행동·통신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러나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보거나 몰래 문자를 하다가 교사와 갈등을 빚는 등 학업 분위기를 해치는 사례가 반복되고, 최근에는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우려까지 커지자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또 그동안 진정을 받아들여 개별 학교에 휴대전화 수거와 관련된 교칙을 수정하라고 권고해도 잘 따르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됐죠.
국제적으로도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유네스코는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라고 권고하면서 디지털 기술의 긍정성이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고,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인권위는 학교마다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교칙이 달라 다른 학교에도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다른 안건에도 영향을 줄 것을 고려해 기각한 안건임에도 이례적으로 결정문을 작성하기로 했는데요.
현재까지 접수된 휴대전화 전면 제한 관련 안건은 70여 건,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교실의 모습이 달라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YTN 조진혁 (chojh033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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