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에 기대 요가한 베트남女…굳이 이런 행동까지?

김은혜 기자 2024. 11. 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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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복궁 담벼락을 지지대 삼아 요가를 한 베트남 여성의 행동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된 가운데, 향후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강구한다.

최근 한 베트남 관광객이 경복궁 옆 돌담길 앞에서 전신 레깅스 차림으로 요가 동작을 취하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를 올려 논란이 됐다.

베트남 현지 매체 VN 익스프레스도 한국의 역사적 장소에서 이같은 행동을 한 여성의 행태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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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에 기대 요가한 베트남 여성 논란
표현의 자유 보장 vs 문화재 관람 예절 지켜야
서경덕 교수 “명백한 잘못, 문화재 훼손 우려”
국가유산청, "외부 담이라도 물리적 충격 시 조치, 재발 방지 위해 규정 마련”
경복궁 앞에서 요가를 한 베트남 여성이 논란이 됐다. 서경덕 교수 SNS·VN 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서울 경복궁 담벼락을 지지대 삼아 요가를 한 베트남 여성의 행동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된 가운데, 향후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강구한다.

최근 한 베트남 관광객이 경복궁 옆 돌담길 앞에서 전신 레깅스 차림으로 요가 동작을 취하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를 올려 논란이 됐다. 베트남 현지 매체 VN 익스프레스도 한국의 역사적 장소에서 이같은 행동을 한 여성의 행태를 보도했다.

이에 한국과 베트남 누리꾼들은 “무개념이다” “문화유산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복장”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다” “뭘 보여주고 싶어 이렇게까지 했나” 등 거세게 비판했다. 당사자인 베트남 여성은 외려 자신의 행동이 규정 위반이 아니었으며, 선호도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한국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복궁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유산으로 담벼락에 기대어 이런 행위를 벌이는 것은 ‘문화재 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요가를 하든 자유지만, 다른 나라 문화재에 직접 기대어 하는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라며 “경복궁 관계자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반드시 제지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전경. 궁능유적본부 홈페이지

그렇다면 이 여성의 행동에 주의를 주거나 저지할 수는 없을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4대궁(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을 방문할 때는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해당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운동·놀이기구·악기·확성기를 소지하거나 음주, 복장, 무속행위, 방언, 풍기문란 및 기타 부적절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입장 제한 및 관람 중지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이번에 논란이 된 여성이 요가 동작을 하고 사진을 찍은 곳이 외부 돌담길이고, 경복궁 경내에 해당되지 않아 제지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외부 담벼락일지라도 단순 신체 접촉이 아닌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경우, 발견 시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 조치를 하고 있다. 다만 이 여성의 행동이 신체 접촉인지, 물리적 충격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견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향후 궁 밖에서 이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궁궐 이미지에 적합하지 않은 행위 발견 시 계도 조치하겠다”며 “입장 제한 및 관람 중지 조항이 있지만, 이번 건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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