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학교 ○○교사”…옛 ‘교폭’ 트라우마까지 건드린 학폭

박준희 기자 2023. 3. 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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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대히트 속
학폭 너머 교사에 의한 폭력까지 소환돼
“지금이라도 찾아내서 처벌이나 책임을”
일각선 “초중고 은사 덕에 감사” 반박도
게티이미지뱅크

"그 시절, 교사들은 화풀이로 학생들 때렸다."

최근 각종 계기로 ‘학폭(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이 제고되면서 과거 동급생이나 또래 학생들에게 당한 폭력 외에 ‘교폭(교사의 폭력)’이나 체벌에도 시달렸던 기성세대들이 비판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과거 시대 분위기상 일부 체벌은 용인될 수밖에 없었다는 포용론에도 불구하고 ‘일단 손목시계부터 풀던 선생’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당시 기준으로도 과도했다는 비판론이 끊이질 않는 것이다.

13일 각종 온라인게시판이나 학폭 관련 기사의 댓글 등에는 학창시절 교사에게 당한 체벌에 대해 비판하거나 과도한 교폭에 시달린 경험을 털어놓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화제가 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힌 또래의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빗댄 듯, 한 게시판에는 "학교폭력 말고 교사 폭력을 생각하면 복수하고 싶다"며 "선생을 찾아가서 복수하는 드라마는 안 나오냐"는 글이 올라왔다.

보다 구체적인 경험담을 털어 놓는 이들도 있다. 이날 문화일보가 보도한 "20년 전 절 때린 선생님, 안녕하신지요"라는 기사에서 댓글을 단 A 네티즌은 "1970년대 마포구 ○○국민학교 ○교사, 이유도 없이 가난한 애들은 발로 차고 뺨을 때렸다"며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만 그 심술맞게 생긴 모습이 또렷하게 생각난다"고 주장했다. 국민학교는 무려 27년 전인 1996년 3월부터 초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됐으나, 아직도 ‘국민학교 때의 기억’이 생생하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또다른 B 네티즌은 "서울 ●●고등학교 ●선생님, 옆자리 애가 뭐 물어봐서 대답 한번 해줬는데 수업시간에 떠든다고 고무가죽의 출석부 커버가 찢어질 정도로 머리를 수십 대 때렸다"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물도 안나고 머리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숙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생각해보니 그냥 교사 자신이 기분 나쁜 것 분풀이 했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며 "지금 정년퇴직 했을텐데, 노년에 비슷한 일을 당하길 기도해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으로 치면 폭력사건"이라며 "시대 잘 타고나신 줄 아시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지금이라도 찾아내서 법률적 처벌을 하던지 사회적 책임을 지게끔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며 "‘미투’도 하는데 이런 것은 왜 안 하느냐"는 반응도 나온다.

B 네티즌의 지적처럼 현재는 교사나 학교에서의 체벌이 금지돼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8조 학생의 징계 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시행령 31조는 "18조 1항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자료 이미지

해당 시행령의 체벌 금지 조항은 10년도 더 이전인 지난 2011년 3월 18일 개정된 것이다. 개정 이후 학교에서 교사에게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는 학생의 사건도 심심치 않게 나왔다. 심지어 2021년 1월에는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로 여겨진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현재는 부모조차도 자식에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이다.

다만 현실의 일부 사례나 드라마로 자극된 과거의 기억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네티즌은 "드라마가 뜨니까 별별 현상이 다 생긴다"며 "이유 있는 체벌은 한국교육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과거의 일이 이렇게 사회이슈가 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극단적인 폭력 교사를 제외하고는 훈육을 위한 체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던 수십 년 전 과거의 일을 다시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풀이된다. 또 다른 네티즌은 교사의 폭력에 대한 기억보다는 "초·중·고 은사님 덕에 나는 감사하다"고 돌이키기도 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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