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불법 논란 파크골프장 시민에 재개방

일부 동호인 무단 점유 문제로 폐쇄됐던 창원 호계파크골프장이 시민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창원시 문화체육관광국은 오는 10월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파크골프장 재개방을 목표로 한국도로공사와 국유지 사용허가 등 협의를 벌일 방침이다.

호계파크골프장은 일부 동호인들이 5년간 무단으로 점유하다 폐쇄 조치됐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로 완충녹지다. 시는 이달 완충녹지를 해제하는 창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결정되면 나머지 행정 절차를 밟아 개방할 계획이다. 내년 1월에는 기존 18홀에 9홀을 증설하는 정비공사도 추진된다.

박동진(가운데) 창원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이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파크골프장 운영 등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창원시

시는 지난달 창원시설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대산면·북면장애인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대산파크골프장은 그간 파크골프협회 회원 독점 사용 논란으로 지적을 받았다. 시는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고 파크 골프장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해 창원시설공단이 운영하도록 했다. 시는 올 하반기 대산파크골프장 2차 시설 정비공사를 추진해 18홀을 증설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파크골프장 500홀을 조성할 계획이다. 창원권 2개소 108홀, 마산권 1개소 9홀, 진해권 4개소 54홀 등 총 7개소 171홀이 운영되고 있다. 내년까지 창원 5개소 90홀, 마산 3개소 45홀, 진해 2개소 24홀 등 10개소 159홀을 조성하고, 4개소 171홀을 추가할 계획이다.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등 파크골프장 조성 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설 준공까지 소요되는 행정절차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개발제한구역은 법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으로 실외체육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 시 태도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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