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철의 M&A 나침반] 신한캐피탈의 하진우 대표 상대 소송을 통해 본 창업자 법률책임
하진우 대표 상대 주식매수청구권 '유효' 전망
'고의·과실' 한해 매수 의무 부담하도록 정해야
최근 신한캐피탈이 프롭테크 스타트업인 어반베이스의 창업자 하진우 대표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하 대표 개인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 해 논란이 됐다. 신한캐피탈은 2017년 어반베이스에 5억원을 투자했다. 투자계약서에는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질 경우 상환을 해야 하는데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위약금으로서 투자금 원금과 연 15%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과 하 대표가 개인적으로 연대해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사건은 스타트업 업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벤처 투자는 본래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성격이 강한데 대표이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에게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2018년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국책기관에서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나 대출 시 창업자 연대 보증을 금지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창업자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반베이스가 2017년 11월29일자로 신한캐피탈로부터 해당 투자를 받았을 당시 투자계약서(신주인수계약서)에 연대책임 조항이나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조항이 포함돼 있었고 신한캐피탈은 이러한 계약상 권리에 따라서 가압류 및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투자자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때 이해관계인(창업자, 주요이사 또는 주요주주 등의 개인)은 투자계약의 당사자로 포함돼 여러가지 경영상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해관계인은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해 주식 처분 제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수 의무, 비밀유지의무, 진술 및 보장 등에 대한 책임 등을 부담한다. 게다가 이해관계인은 본인이 직접 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가 위반하는 경우 회사와 연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어반베이스 사건의 사례를 살펴보면 어반베이스와 신한캐피탈, 하 대표 간 투자계약에서는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진 경우 투자자인 신한캐피탈은 회사에 대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환 청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상환 이익이 없는 등의 사유로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및 투자원금에 연복리 15%를 가산한 금액과 실제 상환한 금액과의 차액을 투자자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하 대표는 어반베이스의 위와 같은 책임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돼 있다.
투자자가 상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법 제462조에 따라서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해 회사는 투자자에게 상환을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배당가능이익이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금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참고로 주식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때에만 배당을 할 수 있고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본 사안과 같이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할 때 상환을 할 수 있다.
어반베이스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상황이었고 신한캐피탈이 상환권을 행사했지만 배당가능이익이 없어서 어반베이스는 상환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런데 투자계약상 회사가 상환이익이 없는 등의 사유로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및 투자원금에 연복리 15%를 가산한 금액과 실제 상환한 금액과의 차액을 투자자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하 대표가 연대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어반베이스는 하 대표에게 투자원금 및 투자원금에 연복리 15%를 가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투자자의 상환권의 조건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상환이율은 연복리 3%에 불과한데 상환을 하지 못했을 때의 위약금은 무려 연복리 15%에 달한다는 점이다.
만약 투자계약서에서 회사의 상환 의무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고 회사에게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 투자자가 상환권을 행사해도 회사에게는 상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상환 의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이해관계인 역시 상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어반베이스와 신한캐피탈 간 투자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회사가 상환을 못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위약금을 별도로 정해 놓았고 이 위약금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인 하 대표에게도 위약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해석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위약금 조항이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해 회사가 상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회피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기 때문에 상법상 취지에 반해 무효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이해관계인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연대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은 최근에는 거의 없어지고 있는 추세다. 최근에는 이해관계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투자자가 이해관계인에게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에 예외적인 몇가지 경우 외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연대책임을 부담시키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8호는 벤처투자조합의 자산 운용 건전성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9조 제3항 제2호는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의 의무 위반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회사와 연대해 위약벌, 위약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이해관계인은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연대해 부담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선행조건 위반 △허위의 진술과 보장 △투자금 사용 용도 위반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관련 의무 위반의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하 대표의 경우 어느 하나도 위반한 상황이 아니기에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우 대표는 어반베이스의 상환의무 및 위약금 지급 의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위 규정은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스타트업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벤처투자조합 외의 투자자가 스타트업에 투자했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기존과 동일하게 이해관계인에게 회사의 책임을 연대해 부담시키는 것이 그대로 허용된다. 신한캐피탈의 경우 벤처투자조합이 아니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현재도 하 대표에게 연대책임을 부담시키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신한캐피탈은 하 대표와의 소송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해 하 대표 개인에게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풋옵션이란 특정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그 선택으로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본인이 보유하는 회사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나 회사에 대한 파산 등이 개시되는 경우, 3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투자자가 회사 또는 하 대표 개인 중 선택해 본인의 회사 주식을 강제로 매각할 수 있다. 어반베이스와 신한캐피탈 간의 투자계약 내용에 따르면 어반베이스는 이 경우 투자원금 및 연복리 15%에 따른 금액으로 신한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는 어반베이스 주식을 매수해야만 한다.
위 풋옵션 조항은 신한캐피탈이 투자해 인수한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권과는 별도로 정한 투자계약상 권리이기 때문에 무효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유효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소송에서 신한캐피탈의 하 대표 개인에 대한 풋옵션 행사는 유효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하 대표는 신한캐피탈이 보유한 어반베이스의 주식 전체를 투자원금 및 연복리 15%에 따른 이자 상당액으로 매수해야 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이 투자계약에서 풋옵션 조항은 이해관계인에게는 매우 두려운 조항이라고 볼 수 있고 이해관계인은 본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매수 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유한새